2012-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통행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구간별·시간대별로 통행제한·주정차금지·속도제한 등의 교통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교통규제 강화 외에도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현황, 통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립·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한편 현행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이나 정차 및 주차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어 이 구역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되 시장등이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지역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