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6 발의 · 의원 외 20인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0년 1월 1일 최초 도입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같은 해 4월에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주민 및 관련 교육기관에는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제도’를 추가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7년 전 성폭력범죄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성범죄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마을 주민들에게 고지되었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0년으로 매우 짧게 되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재발우려기간이 평생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는 성범죄의 기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동일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인이면 법무부가, 아동청소년이면 여성가족부가 그 신상정보를 관리함에 따라 자료의 통일성 및 정보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짐.
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며, 동 업무 소관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2항,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안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제3항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