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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사고 정부 보장사업은 사후구제에 치중되어 있어 한번 발생되면 복구되기 힘든 자동차 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중증 후유장애인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로 인한 정부보장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고 대응 긴급 구난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망사고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심각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보험가입자인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최소화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사고건당 사망사고(치사율) 감소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30조의2 신설).
나. 긴급구난체계 구축 등 자동차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업무를 자동차사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및 보험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최소화사업)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