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CO2 배출량 규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각국은 전기자동차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여 국내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함.
이에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료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후단).
나. 특별시장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다.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및 특별시장 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