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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탄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부탄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음에도 세제 혜택은 더 적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공급하는 연료 및 차량, 차량유지를 위한 용역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