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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발의 · 의원 외 17인 ·
우리나라는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1978.12.29. 가입) 회원국으로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ㆍ전시ㆍ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포경을 하지 않고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목적의 고래류 전시 및 공연은 동물 학대이고, 실제 생태계의 고래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교육적 효과도 거의 없음.
이에 모든 고래류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6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