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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2012년 현재 10퍼센트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퍼센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에너지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의무 비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