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6 발의 · 의원 외 17인 ·
우리나라는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1978.12.29. 가입) 회원국으로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ㆍ전시ㆍ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목적의 고래류 전시 및 공연은 동물 학대이고, 실제 생태계의 고래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교육적 효과도 거의 없음.
해외에서도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추세임. 영국에서는 30여 개나 되던 돌고래 수족관이 1993년부터 사라졌고, 유럽 연합 13개국에 돌고래 수족관이 존재하지 않음. 호주, 칠레, 코스타리카는 아예 법으로 해양포유류의 전시가 금지돼 있음. 지난 3월 스위스에서도 고래류의 사육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이에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포경을 금지하고, 돌고래를 전시용ㆍ교육용ㆍ홍보용 및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금지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ㆍ제61조제1호ㆍ제65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제61조(벌칙)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