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6 발의 ·
제안이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인 채무와 담보권 등을 포함하고, 신탁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에 대한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탁법」이 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개정,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방법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공고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채무수탁의 한도 설정(안 제103조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증권,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에 관한 담보권과 증권,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추가함.
2) 채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되는 재산을 함께 수탁하도록 하고, 과도한 채무수탁에 따른 신탁계정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수탁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 등을 한도로 하도록 함.
나.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규제 마련(안 제110조)
1) 종전에는 금전신탁만 허용되던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함.
2)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유통의 활성화, 실물거래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발행총액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3) 신탁업자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시가(時價)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도록 함.
다.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안 제110조의3 신설)
신탁업자가 아닌 자(유사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등을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유사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익증권의 발행방법, 부동산 운용 특례 등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증권)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7조(투자광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10조(수익증권)
제110조의2(수익증권발행신탁의 부동산 운용 특례)
제110조의3(신탁업자가 아닌 수탁자의 의무 등)
제110조의4(사모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에 대한 특례)
제110조의5(신탁사채)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19조의2(수익증권발행신탁의 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제319조의3(증권예탁증권의 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제444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