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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한 자연적 노화에 따라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음. 노인에게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70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틀니와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70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