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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맞벌이를 하여야 하는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높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임여성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느끼거나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산후조리업에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임산부들의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및 출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