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모사망률은 세계 37위로 OECD국가 중 가장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아사망률은 세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임. 특히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명의 신생아 중 3만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 「모자보건법」은 ‘모자보건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하여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산부·신생아·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안 제10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건강관리의 대상으로 들어가나,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라 “신생아”는 이미 “영유아”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법률 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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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