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모사망률은 세계 37위로 OECD국가 중 가장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아사망률은 세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직후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임. 특히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명의 신생아 중 3만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따라서 출산직후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