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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선수들에 대한 병역 문제가 다시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에 임하는 각 분야의 선수들이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에 대하여 훈련기간 만큼 일정 비율을 환산하여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는 사람이 원할 경우에 그 훈련기간 동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한 것으로 봄(안 제43조의2제1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체육요원으로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거나 복무기간을 축소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체육요원의 대체복무기간 인정)
제43조의3(체육요원의 신상이동 및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