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지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이 의무화되는 추세임.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이를 전자적 매체로 대체함으로서 막대한 비용절감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종이어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루어진 거래가 종이어음으로 결제되어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현재 외부감사대상회사(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어음 발행 시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05년 9월 27일 제1호 전자어음이 발행되었고, 2009년 11월 9일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부감사업체(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어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많은 기업이 편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종이라는 물리적 본질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어음의 수취인이 그 어음을 다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서하는 단계에서는 배서할 어음의 액면금액과 지급할 금액이 불일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큼.
따라서 어음수령인이 필요에 따라 어음금액을 분할하여 배서하거나 은행에 할인할 수 있다면 기업 간 상거래의 결제 편리성과 이자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배서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임.
주요이유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함(안 6조의2).
나.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해 각각 배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0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