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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17인 ·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연장되었으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