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부조달 환경 하에서 조달청은 정부조달을 관장하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해외 조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이에 조달사업의 범위로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기능을 명시함으로써 각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