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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25인 ·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금융거래계좌는 1인의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개설한 후 범죄에 이용되므로 현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금융거래계좌만 차단하는 것으로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움.
이에 은행은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금융거래계좌에 대해 입금된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명의인의 다른 금융거래계좌에 대해서도 전화금융사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전화금융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