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에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마. 어린이예금통장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