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의 경우 남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성교원의 비율은 2010년 75.1%, 2011년 75.8%이며, 중학교 여성교원 비율 또한 2010년 65.7%, 2011년 66.9%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채용 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초과합격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