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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서울지역에서 수학하는 지방출신 대학생 14만여 명 중 상당수가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부지가 협소하고 대학 주변의 땅값 또한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현행법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한국장학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있으나, 기숙사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7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