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서울지역에서 수학하는 지방출신 대학생 14만여 명 중 상당수가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부지가 협소하고 대학 주변의 땅값 또한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한국장학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있으나, 기숙사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