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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어린이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보육시설 및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좀 더 엄격한 교통법규 및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 안의 장소는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학교, 보육시설 및 노인ㆍ장애인 시설 안에서도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 안에 설치된 통행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고 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좀 더 강화된 교통규제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보육시설,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에 설치된 통행로 가운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포함시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와 같이 도로에 포함된 학교나 보육시설 등의 통행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마목 신설, 제12조 및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