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 수십 명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부정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미약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시험의 시행일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의 정지기간이 끝난 후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 6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제34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