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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후보자는 지역구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정당이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역구후보자는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비해 비례대표후보자는 명단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비례대표후보자를 판단하고 검증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자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비례대표예비후보자명단과 비례대표예비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일 전 9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권자에게 사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12호 및 제6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5(비례대표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