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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2012년 7월 시행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수평ㆍ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에 한정하고 수직증축을 제외함으로써 제도개선 적용 대상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수평증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리모델링 범위에 수직증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