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3 발의 · 의원 외 2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막대함.
또한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갖가지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는 등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미 학계나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들이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이를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창의적재량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사회미디어교육을 위하여 미디어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미디어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사.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1조).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사의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