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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사무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 이를 공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조항은 모든 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항임.
또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만 선거대책기구를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소속후보를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고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