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2 발의 · 의원 외 14인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대기업의 편의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