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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밀집형 상업구역형태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상권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