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기반시설임.
공원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 등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의 구현에는 대규모 도시공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 대규모 도시공원은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중 미집행 면적이 65%로 716㎢에 달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들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미집행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조성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그 밖의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은 환경, 문화, 복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이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립하고, 조성계획의 입안절차,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의 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반드시 수립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함(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도시공원의 광역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공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공원인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에 더하여 국가도시공원을 추가하고 이의 조성 주체를 규정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16조의2제1항제3항).
라. 국가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기존의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하여 관보와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안 제16조의2제2항).
마.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이므로, 기존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주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기존 조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바.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안 제21조의2).
사.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안 제34조 단서 신설).
아.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자. 기존 도시공원과 달리,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차.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안 제42조).
카.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2조의3 신설).
타. 국가도시공원재단 임직원의 과실에 따른 「형법」상의 벌칙은 공무원에 준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5조(원상회복)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제39조(비용 부담)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7조(청문)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51조(도시공원 대장)
제52조의3(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 등)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