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공원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 등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원용지조차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음.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에서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기존의 도시공원과 달리,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종합적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
국가도시공원은 기조성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타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공원으로서, 기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부분적인 개정과 함께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개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업 중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가함(안 제24조제5항제4호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