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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발의 ·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재난성 원전 사고에 따른 공공수역과 수돗물의 방사성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는 업무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 수행하고 있어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성오염 감시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통행제한의 대상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방사성물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7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여부 조사)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