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규정에 따르면, 임원 본인이 「초중등교육법」 등의 규정 위반 및 이에 의한 명령 불이행, 학교의 장의 권한 침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을 행한 경우에만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다른 임원들의 책임회피와 무관심을 유도하고 규정위반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임원에게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어 건전한 사립학교운영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심지어 부정을 저질러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이 친인척 등 들러리 이사를 통해 학교에 여전히 간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감시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및 이러한 행위 등을 방조 또는 위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한 것을 방조한 때에도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학교법인에 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활발한 내부 자정작용을 유도하여 부패사학, 비리사학이라는 이름의 불명예를 씻는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에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한 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위와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및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를 신설함(안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