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2 발의 · 의원 외 2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명박 정권은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후 방송을 중심으로 언론장악을 통한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 언론인들을 해고 및 정직 등 중징계로 탄압해 왔음.
언론장악 사주를 받은 낙하산 및 어용사장들이 동원된 MBCㆍKBSㆍYTNㆍ연합뉴스 등의 편파ㆍ왜곡보도는 극에 달하였고, 공영방송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방송하는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음.
민주 언론인들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총궐기하여 이명박 정권에 파업으로 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 언론인들이 해고ㆍ정직 등 중징계 및 전보발령 등의 보복인사로 5공 정권 이후 최대의 언론인 탄압이 자행되었음.
민주 언론인들의 투쟁은 이명박 정권과 낙하산 사장들이 자행한 무차별적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공작으로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진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극히 정의로운 투쟁임.
이에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으로 함(안 제2조).
다.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해직언론인 등의 판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언론사의 임용권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8조).
마.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여 복직시켜야 함(안 9조).
바.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