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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계약 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22조의3 신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22조의3(하도급거래 신고)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