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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은 총경급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실국장 직급(2-3급)에 비해 한 단계 낮아 업무추진에 있어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의 경찰서장직급과 동일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위상을 같이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현재 국가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은 경감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경찰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장 직급을 자치경무관으로 보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치경찰단의 원활한 도내 업무 추진 및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자치경찰공무원도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적체해소 및 사기진작을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125조 및 제132조제137조).
현행
개정안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125조(계급구분)
제131조의2(근속승진)
제137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