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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적 재난사고인 바, 관계 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력과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따라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다 최소화시킬 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계별 통보기준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계별 통보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0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