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2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민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안장은 화재ㆍ인명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훈련 중 순직한 경우에만 당연안장이 가능하여 현장 구급대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반면 소방공무원과 달리 군ㆍ경찰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당연안장 대상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차별받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동 내용에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