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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발의 · 의원 외 20인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은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75%,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60%임.
그러나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등으로 파생된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이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사업시행자에 관계 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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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