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및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 등에서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기준으로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는 금리조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봉급생활자, 노동자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또한, 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권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정한 경우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기준으로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금융통화위원을 9명으로 늘려 중소기업 및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경제위기 극복 및 금융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금융안정 및 완전고용을 명시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고용안정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은행 총재 대신 중소기업청장이 위원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3호 및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