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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발의 · 의원 외 2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령이 정비구역 지정 등의 판단 기준인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까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기준 연한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