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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선박의 입항금지 등 법률에서 규정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는 정부가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만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도 대항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대항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항조치 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을 포함시켜 대항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대항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8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