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여 2010년에는 예방접종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우리나라 폐렴 예방접종 비율은 3.4%에 불과하고 이를 반영하듯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폐렴(폐구균)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결국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08년 30.8%, 2010년 6월 32.2%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는바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카목, 제4조제2항제14호 및 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