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인 경우에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81,681개 보건의료기관 중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 등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해당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나.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조정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