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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진료기록부등의 기록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록서명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48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