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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안은 현행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 안의 장소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좀 더 강화된 교통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등은 학교, 보육시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안의 통행로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준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도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안에 있는 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등 일정시설 안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안 제2조의2 신설, 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준도로의 지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