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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1년에 1억마리이며, 국내에서도 2011년 의약품,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동물은 151만마리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2009년부터 유럽 내에 생산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동물실험이 도입될 수 없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임.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소비자들이 환경, 동물실험 여부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거쳤는지 여부를 화장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기업의 윤리의식과 국민보건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장품의 포장에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를 기재ㆍ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