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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호봉획정 경력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자가 전투ㆍ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어 예정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조기 전역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합산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을 책정 받는 실정임.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 등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등으로 상이를 입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한 일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 지원 시 호봉획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