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1 발의 · 의원 외 2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문화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과 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총괄기구의 부재 등으로 부처간 업무 중복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세계화와 대중매체 및 IT산업의 발달로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구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자국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이에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나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등 문화외교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외교를 외국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 각종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문화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문화외교기본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재외공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국에 대한 문화외교시행계획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연간 문화외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외교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하되,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문화외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외교 전담대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문화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문화외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문화외교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문화외교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문화외교포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한국해외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교류 등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문화외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